내란특검 “尹 거부로 ‘체포 방해’ 조사 멈춰…검사가 국무회의·외환 혐의 조사”

이현정 기자 2025. 6. 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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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28일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측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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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로 28일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측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오후 4시 45분쯤 조사가 재개됐고,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이 심야 조사를 동의하더라도 자정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수사 집중도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곧바로 추가 소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에 조항이 명시돼 있고 처벌조항도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점심식사 후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윤 측이 박창환 경찰 총경이 조사자로 나선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해당 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윤 측 법률대리인단은 “박 총경은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인 만큼 조사자로 적절치 않으며, 검사가 직접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특검팀이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대리인단과 조사 현장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양측은 3시간 가까이 대치했다.

이후 특검팀이 검찰이 신문을 담당하는 국무회의, 외환 혐의 관련 조사로 넘어가면서 윤 측도 조사에 다시 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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