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해도 못 받아요”…주의해야 할 ‘면책기간’ 무엇이길래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5. 6. 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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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기간'과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감액기간'을 둔 보험 상품은 사전에 기간을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이 기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거절당할 수 있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개시일 전 충치가 진단돼 치료받는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보장개시일 초기에는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치아보험은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면책·감액기간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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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 출처 = 챗GPT]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기간’과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감액기간’을 둔 보험 상품은 사전에 기간을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이 기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거절당할 수 있어서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출시된 하나생명의 고혈압·당뇨·대상포진·통풍을 각각 500만원 보장하는 상품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보장액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타 보험사보다 보장액이 높다.

다만 면책·감액기간이 있는 만큼 사전에 숙지가 필요하다. 고혈압 진단비는 가입한 지 1년 이후부터 100% 보장, 180일 이상 약물처방을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즉 보험에 가입한 지 1년6개월 이후에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뇨 진단비도 1년 이후부터 보험금 청구가 가능, 이밖에 대상포진·통풍 진단비도 가입한 뒤 1년 미만이면 보험금의 50%만 지급한다. 1년 이후에야 100% 보장된다.

이밖에 최근에는 면책기간이 없는 상품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암보험과 치아보험은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 업계는 가입자가 면책기간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할 것을 권했다. 영업 현장에서 가입 당시 안내가 불충분했다거나 고객의 사정에 따라 면책기간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은 면책기간이 없지만, 보통 암보험이나 치아보험은 90일의 기간을 둔다”며 “이는 도덕적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예를 들면 치아가 아프면 치료를 받기 위해 당장에 병원에 가기보다는 보험부터 가입한 뒤 치료받고 해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치아보험 보상과 관련한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치아보험에 가입한 뒤 한달이 지난 뒤 충치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보장 개시일 이전에 A씨가 충치 진단·치료를 받은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약관을 봐도 치과치료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부터 90일 지난 날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장개시일 전 충치가 진단돼 치료받는다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보장개시일 초기에는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치아보험은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충치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면책·감액기간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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