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담배 연기' 욕했더니 쫓아온 흡연자 밀쳐…'정당방위'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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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60대와 말다툼하다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5월4일 오후 4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횡단보도 주변에서 60대 B씨가 흡연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B씨의 몸을 4차례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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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60대와 말다툼하다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4일 오후 4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횡단보도 주변에서 60대 B씨가 흡연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B씨의 몸을 4차례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됐다. 기분 나빠 혼자 욕설한 것을 B씨가 들었는지 쫓아오며 따졌다"며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가는데, 격양된 B씨가 저를 멈춰 세우고 주먹을 쥐며 못 가게 해서 밀어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B씨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을 계속 가로막으면서 A씨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A씨는 B씨의 행위가 당황스럽고 싫어서 이를 피하려고 팔을 뿌리쳤으나 B씨가 팔을 들어 올리고 있어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B씨를 뿌리치려고 손과 팔을 밀쳐 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소극적 방위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돼 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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