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신고 안 하고 길거리서 붕어빵 판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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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노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붕어빵과 어묵을 판매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강원 춘천시에서 노점을 펼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붕어빵과 어묵을 조리해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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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노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붕어빵과 어묵을 판매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강원 춘천시에서 노점을 펼치고 불특정 다수에게 붕어빵과 어묵을 조리해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이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하며, 하루 평균 약 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동일한 장소에서 신고 없이 붕어빵 등을 판매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해 범행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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