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오후 조사 입실 않아…출석 거부 간주, 형소법 따른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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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에 출석했지만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전 조사 정상적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조사를 하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오후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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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에 출석했지만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전 조사 정상적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조사를 하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점심 이후 낮 1시30분부터 수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경청할 수밖에 없지만 허위 사실로 수사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외부에서 윤 측 변호인단이 특검 조사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수사 방해가 선을 넘었다“며 ”변호인단이 경찰의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문제 삼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 받지 말란 법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총경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 주요 혐의인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및 계엄 직후 비화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지휘했다. 박 총경 외에도 최상진·이장필 경감이 조사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는 경찰 공무집행의 적법성과 영장의 위법성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의 조사자 교체 요구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팀은 양측의 입장에 진전이 없을 경우 향후 대비책에 대해선 “여전히 조사를 받자고 설득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계속 대기실에 있다고 하면 출석 요청 불응으로 간주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오후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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