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조사자 교체 요구하며 조사실 입실 거부"(상보)

염윤경 기자 2025. 6.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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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입실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점심 이후 낮 1시30분부터 수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경청할 수밖에 없지만 허위 사실로 수사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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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수사 방해… 선 넘는 행위"
사진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입실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점심 이후 낮 1시30분부터 수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경청할 수밖에 없지만 허위 사실로 수사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말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 후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채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이를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게 보고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 착수,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 통보를 검토 중이다.

박 특검보는 "통상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서지 않고 피고인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에 보면 수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어서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고 변협에 통보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을 통해 특검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당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및 계엄 직후 비화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불법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이유로 조사자 교체를 요구 중이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박 총경이 현장에 없었고 지휘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박 총경과 윤 전 대통령 측 고발 사건은 이 조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수사에 대한 적극 의견 개진은 환영하지만 이렇게 허위 사실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번 특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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