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형사소송법 조치 검토…“조사 안 받으면 출석거부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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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송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삼고 있는 박창환 총경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공세가 지나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 방해 수사에 착수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통보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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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박창환 총경 조사 진행 강하게 문제 삼고 있어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내란특검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송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영장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부터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특검팀은 이 같은 행태를 출석거부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삼고 있는 박창환 총경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하다"고 했다. 또 "고발됐다고 조사 업무를 배제하면 형사사법절차가 마비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공세가 지나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허위사실로 수사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고 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자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 방해 수사에 착수하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통보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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