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에 쓰러진 술취한 남편 사망…국민참여재판, 아내 손 들어줬다 [이런뉴스]
술에 취해 바지에 실례까지 하고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쯤 A씨는 경기도 본인의 집에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습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습니다.
A씨가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와서 보니 B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A씨에 대해 검찰은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죄로 기소했습니다.
이 재판은 A씨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로 남편을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A씨는 B씨를 목격한 직후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라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을 전혀 예상 못 한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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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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