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10년 전에 나 죽였잖아!”…기내 난동·욕설 승객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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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저녁 6시 30분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TW733편입니다.
운항 중인 기내에서 40대 여성 승객이 갑자기 여성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붓더니 발길질까지 합니다.
이 여성은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 지르며 승무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한술 더 떠 여성이 비상문 쪽으로 뛰쳐나가려는 행동을 보이자 승객들까지 가세해 여성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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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저녁 6시 30분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TW733편입니다.
운항 중인 기내에서 40대 여성 승객이 갑자기 여성 승무원에게 폭언을 퍼붓더니 발길질까지 합니다.
이 여성은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 지르며 승무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승무원이 다가가 여성을 제지하려 해 보지만 막무가내로 여성의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한술 더 떠 여성이 비상문 쪽으로 뛰쳐나가려는 행동을 보이자 승객들까지 가세해 여성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당시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은 "이륙하고 나서 5분 정도 지났을 때쯤부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문 쪽으로 달려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승객은 "비상문이 열려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다"면서 "놀라서 눈물을 흘리고 벌벌 떠는 승객들도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승객은 여성이 "괴성을 지르면서 주변 승객들도 위협했다"며 "상공에서 벌어진 난동에 정말 불안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여성은 주위의 제지와 만류 속에서도 착륙하기 전까지 50분가량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여성을 붙잡아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안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의 운항이나 보안을 저해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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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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