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조사실 입실하지 않고 있어…출석거부와 같아"

장연제 기자 2025. 6.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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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입실하지 않는 경우 출석 불응 간주, 후속 조치 검토"
"특검팀, 윤 측 변호인들 허위사실 유포·수사방해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수사 방해 변호인 확인되면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청구 검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오늘(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엔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후속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냐'는 취재진의 질의엔 "체포영장 청구할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오전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에 걸친 오전 조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했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밝혔습니다.

해당 조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해당 사건을 지휘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습니다.

그러나 오전 조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총경은 현장에 없었고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체포) 영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것으로 박 총경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박 총경을) 고발한 사건은 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통상 수사 방해나 지연 목적으로 수사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조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 피고발된 사정만으로 박 총경을 업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은 변호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단 중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이 확인되면 수사 착수하고 변호사협회에 징계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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