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오후 조사는 거부... 특검 첫 날부터 파행

이민준 기자 2025. 6. 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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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 지휘한 경찰이 조사, 말 안돼”
특검 “점심 뒤 입실 안해, 수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 특검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수사 개시 열흘 만에 소환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것은 한 시간가량에 불과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소환 조사부터 파행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 15분 브리핑을 열고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고, 점심 식사 이후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은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석이 아니라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 경우 판사가 피고인이 출석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오전 조사에는 특검팀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들어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의혹에 대해 물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박 총경은 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며 “박 총경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을 윤 전 대통령 측에도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하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이 빈번한 현실에서 피고발됐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형사 사법 절차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며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허위 사실로 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 있는지 따져보고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박 특검보는 “특정 변호인을 대상으로 수사 착수를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4월 16일 경찰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 앞에서 압수수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 조사를 개시했고,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던 상황에서 조사가 중단된 셈이다. 이때 윤 전 대통령 측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박 총경이 묻는 질문에 답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조사를 받자고 설득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사실 문턱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특검팀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엔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체포영장 청구를 단정 짓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특검팀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자가 마무리를 짓는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조사자 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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