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부적 사면 여자 소개"…지적장애인 속여 8000여만 원 가로채

유혜인 기자 2025. 6. 28.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적을 사면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며 8000만 원을 가로챈 30대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부적을 사면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며 8000만 원을 가로챈 30대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각각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여자를 소개해달라는 지인 B 씨에게 사랑 부적을 사야 한다며 속여 총 22회에 걸쳐 825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가벼운 지적장애를 앓던 B 씨의 부탁을 받자,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어져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