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부적 사면 여자 소개"…지적장애인 속여 8000여만 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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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을 사면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며 8000만 원을 가로챈 30대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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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을 사면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며 8000만 원을 가로챈 30대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각각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여자를 소개해달라는 지인 B 씨에게 사랑 부적을 사야 한다며 속여 총 22회에 걸쳐 8252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가벼운 지적장애를 앓던 B 씨의 부탁을 받자, 범행을 계획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어져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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