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권오을, 선거법 위반 확정에도 선거보전비 2.7억 미반환”
김상윤 기자 2025. 6. 28. 14:54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반환해야 할 선거보전비용 2억7400여만원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훈부로부터 받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권 후보자는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활동가에게 선거 후 금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억74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전혀 내지 않고 해당 금액 전액을 채무 금액으로 신고했다”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는데도 국민 혈세를 아직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는 선거보전비용을 즉시 반환하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해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지난해 8·15 광복절에 특별 사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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