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비정규직 많으면 고용보험료 패널티에···정부 “결정된 바 없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2025. 6.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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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해고가 작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이 고용보험료를 더 내는 일종의 패널티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28일 한 언론매체의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추진 보도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고용부가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계획을 이재명 정부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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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무보고 보도에 반박
고용 불안낮추지만, 기업 부담
대구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27일 대구 중구 공평네거리 인근 국채보상로에서 시민들이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도로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해고가 작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이 고용보험료를 더 내는 일종의 패널티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28일 한 언론매체의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추진 보도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고용부가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 계획을 이재명 정부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경험요율제는 역대 정부마다 검토해 온 제도다. 해고율이 높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 한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높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낮추고 기업과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목적인 제도다.

정부는 경험요율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경험요율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때마다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공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경기 악화 시 재원을 충분히 써야 하는 특성이 있다. 게다가 고용보험은 보험성격 상 경기나 나아지면 재원이 확보된다.

경험요율제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한다. 기업이 고용보험료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통계에서 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도 고용 여건과 능력이 천차만별인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은 규제라며 우려해왔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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