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다시 수면 위로… 경찰, 의혹 제기자 재조사 [사사건건]

김 대표는 지난달 이 의원이 대선 출마 과정에서 성상납 의혹을 ‘거짓’, ‘공작’이라고 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고발했다. 이 의원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온 김 대표는 이와는 별개의 사기 등의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이다.
이번 조사로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의원의 성상납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의혹은 이미 한번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쳤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고, 검찰은 성접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대표가 주장하는 성상납 의혹은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를 최초로 폭로했고, 김 대표 역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 측은 당시 이 의원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대전 유성구 소재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상납의 대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혹 제기 당시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했다는 장모씨가 핵심 증언자로 등장했다. 장씨는 성매매 일시를 2013년 8월15일로, 장소를 특정 호텔이라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9월 이 의원에 대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모두 만료됐다는 판단이었다.
경찰은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경과만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성매매 의혹의 경우 각각 2018년 7월10일과 8월14일 공소시효가 경과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성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주요 근거는 증언의 일관성 부족이었다. 핵심 증언자인 장씨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성매매 장소를 호텔 숙박명부에 예약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졌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검찰 결정에 반발하며 “중앙지검이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 뭉개고 있다가 면죄부를 줬다”며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다툼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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