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양가죽이라고 했는데, '이 동물' 털이?"···아동용 조끼 허위표시 논란

현혜선 기자 2025. 6.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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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멜버른의 한 패션업체가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아동용 조끼를 양가죽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라벨에 '100% 호주산 양가죽 또는 울'로 표기됐으나, 실제로는 고양이 두 마리 분량의 가죽과 토끼털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00% 아크릴' 표기 비니 제품에서도 여우와 너구리 털이 검출됐다.

서튼스 어그 측은 "제조업체로부터 특수한 종류의 모피라는 설명만 들었다"며 "고양이 모피 포함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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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호주 멜버른의 한 패션업체가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아동용 조끼를 양가죽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패션 윤리 단체 '콜렉티브 패션 저스티스'는 영국 섬유 분석업체와 공동으로 멜버른 '서튼스 어그' 매장의 아동용 조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라벨에 '100% 호주산 양가죽 또는 울'로 표기됐으나, 실제로는 고양이 두 마리 분량의 가죽과 토끼털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00% 아크릴' 표기 비니 제품에서도 여우와 너구리 털이 검출됐다.

서튼스 어그 측은 "제조업체로부터 특수한 종류의 모피라는 설명만 들었다"며 "고양이 모피 포함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호주 소비자 보호법상 허위 라벨 부착 시 법인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43억원), 개인 최대 250만호주달러(약 22억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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