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사진관서 다른 사람 지갑 현금 훔친 30대, 징역형 집유

이종재 기자 2025. 6.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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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사진관을 먼저 이용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와 B 씨(26·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B 씨가 A 씨 모르게 현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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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즉석사진관을 먼저 이용한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와 B 씨(26·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일 강원 춘천의 한 즉석사진관에서 앞선 이용자가 놓고 간 지갑을 발견, 현금 23만 원을 꺼낸 후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B 씨가 A 씨 모르게 현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현장 CCTV 영상을 시청하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A 씨도 현장에서 B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합동해 범행한 것으로 봤다.

또 A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연락을 받자, B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들의 합동절도를 전제로 한 내용이거나, 범행을 축소해 인정하자는 내용으로, 합동 범행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 씨가 B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현금을 썼어야 했어”, “ㅋㅋㅋ같이 갈래요 공범 씨?”, “완전 빼박이면(빼도 박도 못하면) 6만몇천원 있었다고 증거 있냐고, 그거 가져갔다고 하고 그거 돌려준다고 해야지” 등이다.

박 판사는 “매우 고액의 현금을 훔치지는 않았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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