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서 흡연…꽁초 함부로 버린 남성의 최후[사건의재구성]

이기범 기자 권진영 기자 2025. 6.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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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50대 직장인 남성 박 모 씨는 여느 때처럼 안방 옆에 있는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담배꽁초를 발코니 철제 선반 주변에 버렸고, 이로 인해 피고인 주거지가 소훼됐을 뿐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다른 호수의 아파트 출입문까지 여럿 파손됐다"며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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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 담뱃불이 안방 전소시키고, 다른 호수 출입문도 파손
실화 혐의로 재판 넘겨져…1심 재판서 벌금 600만원 선고
서울 종로구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버리는 모습. 2024.8.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권진영 기자 =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50대 직장인 남성 박 모 씨는 여느 때처럼 안방 옆에 있는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웠다. 전날부터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 자다 일어나 피운 담배 한 모금. 그러나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박 씨는 반려견이 산책하러 가자고 '낑낑' 조르는 바람에 집을 비우게 됐다. 함께 사는 딸은 오전부터 집을 비운 상태였다.

발코니 철제 선반 주변에 버린 담배꽁초의 담뱃불은 인근에 놓인 플라스틱 상자, 공구, 목제 교자상 등에 옮겨붙었다. 불길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번졌다. 불은 안방을 집어삼킨 뒤 거실, 현관 천장 등 등을 차례로 태웠다.

불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3층에 있던 박 씨의 집 외에도 12~15층 다른 호수 출입문 6개를 파손했다.

결국 박 씨는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지난 6월 1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 씨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담배꽁초를 발코니 철제 선반 주변에 버렸고, 이로 인해 피고인 주거지가 소훼됐을 뿐 아니라 같은 아파트 다른 호수의 아파트 출입문까지 여럿 파손됐다"며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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