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이 적법 절차 위반하며 폭주”

이선목 기자 2025. 6.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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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내란 특검의 조사와 관련해 "(특검이) 법령과 적법 절차를 위반해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 특검에 출석해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검이)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폭주하는 특검은 법위의 존재인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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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오늘 특검 조사에는 응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8일 내란 특검의 조사와 관련해 “(특검이) 법령과 적법 절차를 위반해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 특검에 출석해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검이)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폭주하는 특검은 법위의 존재인가”라고 했다. 이어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특검이)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고,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의 조율을 요청했으나 (특검이) 거부했고, 단순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문제로 축소시켜 전국민을 피로하게 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 수호를 최우선에 두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 위반과 법적 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

다만 변호인단은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울고검 지상 현관을 통해 들어왔다. 내란 특검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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