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체포저지·비화폰 삭제 등 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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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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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나와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앞서 특검에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 주차장 출입 시도 없이 곧바로 고검 정문으로 이동한 뒤 차에서 내려 공개 출석했다.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우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의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채명성(36기)·송진호(40기)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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