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쓰러진 남편 두고 외출한 아내...돌아오니 사망...법원 "무죄"

홍성민 기자 2025. 6. 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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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기의 고의가 없다"
의정부지법.[사진=연합뉴스]

[경기 = 경인방송]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집에 두고 나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부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쯤 A씨는 경기지역에 있는 자기 집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습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고,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외출했습니다.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와서 보니 B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고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A씨에 대해 검찰은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죄로 기소했습니다.

변호를 담당한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유기죄는 당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고의성을 증명할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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