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집도의·병원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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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8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 등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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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개월간 보강수사해 영장 재신청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임신 36주차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개월간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20대로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임신 36주차에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을 동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A씨와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수사 의뢰 진정을 경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등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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