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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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엄격한 경비기준을 담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한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합리적·현실적인 경비 집행기준으로의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 조사 이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협의회는 도의회가 낸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을 비롯해 8건의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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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엄격한 경비기준을 담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한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합리적·현실적인 경비 집행기준으로의 개선을 건의했다.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을 부산과 대구, 울산, 경북 등 영남권 의회운영위원장들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건의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 조사 이후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강화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 강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 및 독립성 강화 △일부 예산 비목의 지출 및 개인부담 금지 등 내용을 골자하는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지방의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됐다.
정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규정위반 등 사례는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공무국외출장을 외유성 출장이라는 시각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려는 접근은 지방의회가 처한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관방문섭외비·대행수수료 등 경비를 정당하게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은 부적절한 처리 관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경남도의회 등 영남권 광역의회는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경비 기준의 비현실성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국외여비 중 일비 상향 △준비금 지급항목에 기관 방문 섭외비, 대행수수료 등 경비 지급 명시화 등을 요구했다. 현행 일비는 지방의원 35달러, 수행직원 3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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