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박 이모, 42억 횡령 고발 사건 ‘완벽하게’ 누명 벗었다…檢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이슬기 2025. 6. 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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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친이모 A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이모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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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박, 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친이모 A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진박의 한정후견인들이 이모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먼저 A씨를 고발한 사람들은 유진박의 한정후견인으로 알려졌다. 유진박 본인이나 유진박 측이 아니라는 설명. 이들은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정당한 권리 없이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 약 28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A씨는 유진박의 모친 박모 씨가 2015년 1월 사망한 후 남긴 재산을 관리해왔다. 박씨가 유진박에게 남긴 유산 총액은 305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으로, 이후 상당 부분 처분돼 A씨가 2016년부터 예금과 연금보험 등으로 관리해 왔다.

다만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종합해 A씨가 횡령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송 박준선 변호사는 "유진 박이 물려 받은 유산 총액 305만 달러에서 올해 5월 기준 재산 가치는 300만 또는 310만 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며 "유진박의 미국 내 재산은 A씨에 의해 임의 소비되거나 횡령된 사실이 없고, 철저하게 신탁 구조로 관리되고 있다. 오히려 처음 상속 재산에서 줄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게 진실이다"라며 한정후견인의 고발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강조한 바 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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