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 방해한 40대 체포
이영균 2025. 6. 28. 0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쯤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쯤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해 국민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부모님 빚 갚고 싶었다”… ‘자낳괴’ 장성규가 청담동 100억 건물주 된 비결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방배동 1만 평·3000억 가문”…이준혁·이진욱, 집안 배경 숨긴 ‘진짜 왕족’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싹 정리할까 합니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 ‘냉골방’서 ‘700억’ 인간 승리…장윤정·권상우, 명절에 ‘아파트 한 채 값’ 쓰는 클래스
- “왕십리 맛집 말고 구리 아파트 사라”… 김구라, 아들 그리에게 전수한 ‘14년 인고’의 재테
- “대기업 다니는 너희가 밥값 내라”…사회에서 위축되는 중소기업인들 [수민이가 슬퍼요]
- “피클 물 버리지 말고, 샐러드에 톡톡”…피자 시키면 '만능 소스'를 주고 있었네
- 부산 돌려차기男 ‘충격’ 근황…“죄수복 터질 정도로 살쪄” [사건 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