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잦고 잠만 쿨쿨" 육아 내팽개친 남편…이혼 꺼내자 "애들 상처" 타령[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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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 A씨는 학습지 교사로 일하며 자녀들의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이며, 남편 B씨는 중소기업 직원이다.
매사를 혼자 결정하며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것에 지친 A씨는 남편과 이혼을 생각했다.
━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자녀 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없어지나?━Q) 남편 B씨는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가정을 깬 A씨에게 자녀들을 양육하게 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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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Q) A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남편 B씨의 유책이 인정될 수 있을까?
A)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배우자가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잦은 술자리로 매일 자정이 넘는 늦은 귀가를 해 자녀 양육에 소홀하고, 가사에 충실하지 않아 가정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한다. 이는 가사를 돌보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배우자로 인해 부부 간 신뢰가 파탄 돼 혼인이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을 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A) 그렇지 않다. 대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지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는 단지 '어머니'여서는 아니다. 우리 대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하는 부분이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이다. 자녀를 더 친밀하게 주로 양육하는 쪽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되고, 그게 어머니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이혼 시 양육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나 이혼을 요구한 것이 누구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이들의 양육에는 헌신적이었고 자녀들의 복리와 행복의 관점에서 양육에 더 알맞다고 판단이 되는 측에 권리를 인정한다.

장윤정 변호사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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