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 식당 이용시간 초과, 추가금액 내야하나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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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음식점은 이용 시간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가격을 적용해 7만 4700원을 A씨에게 부과했고, 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A씨가 약관에 기재된 제한시간을 현저히 초과한 식사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로 인해 음식점 입장에서도 유·무형적 경영상 손실을 보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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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금액 부과에 돈 못내겠다며 분쟁
소비자원 "추가금액 청구 적절치 않으나, 절반 부담"
Q. 시간제 무제한 샤브샤브 음식점을 이용하던 중 이용 시간을 초과했는데, 추가 금액을 내야 하나요?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8월 B 음식점에 방문해 샤브샤브 평일점심 무제한 서비스 값 6만 5700원을 지불하고 이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A씨는 이용시간 80분 이후 음식점 직원으로부터 이용시간이 초과됐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남아 있던 식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음식점은 이용 시간 초과를 근거로 평일 저녁가격을 적용해 7만 4700원을 A씨에게 부과했고, 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과정에서 A씨는 평일 점심시간에 매장을 방문했음에도 평일 저녁 시간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테이블마다 이용 시간이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고, 이용 시간이 초과돼 이용 마무리를 요청했음에도 식사를 진행했으므로 추가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맞섰습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업체가 A씨에게 추가금액을 청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식점 약관이 기재된 메뉴판을 보면 시간 초과 이용 시 처리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업체가 A씨에게 추가 부과한 금액 9000원의 절반인 45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은 A씨가 약관에 기재된 제한시간을 현저히 초과한 식사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로 인해 음식점 입장에서도 유·무형적 경영상 손실을 보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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