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산불로 동물 1,665마리 죽어".. 재난 시 동물 구호 체계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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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영남 지역 산불로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재난 상황에서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영남지역 대형산불과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동물구호체계의 입법과 정책 마련을 통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현행 재해구호법은 구호 대상을 사람에 한정하고 있지만, 올 영남지역 대형 산불을 통해 동물의 대피소 출입 제한과 구호 정차 부재 등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조사처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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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2024년 3월 정읍 소성면 산불로 구조된 개](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8/JMBC/20250628070103374lhyz.jpg)
올봄 영남 지역 산불로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면서, 재난 상황에서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영남지역 대형산불과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동물구호체계의 입법과 정책 마련을 통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영남 지역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모두 1,994마리에 달하는데, 특히 개 1,662마리가 폐사할 정도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현행 재해구호법은 구호 대상을 사람에 한정하고 있지만, 올 영남지역 대형 산불을 통해 동물의 대피소 출입 제한과 구호 정차 부재 등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조사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허리케인과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반려동물 대피를 포함하는 재난 대비 계획 마련과 동행 피난 원칙 등을 제도화 해 이를 우리 법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에 재난시 구조와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자체가 구조와 이송, 임시 보호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고려됩니다.
또, 가축의 경우에도 축사 주변 등으로 임시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농가에 대한 사후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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