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18~27세 청년도 국민연금 가입 허용…與 법안 추진

이석주 기자 2025. 6.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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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18~27세 청년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가 이들에게 최초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서 의원은 "연금 가입 기간은 연금급여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국가가 청년의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청년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여겨 왔던 인식을 전환하고 청년의 노후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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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영석 의원, 개정 국민연금법 발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18~27세 청년 포함
최초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도 지급

소득이 없는 18~27세 청년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가 이들에게 최초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청년층 인구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6·3 대선 당시 민주당 정책공약집에 ‘청년층 연금 가입기간 확장 지원방안 마련’이 담긴 만큼 (이번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당 연령대 국민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보험료 납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서 의원은 청년기에 학업 및 군 복무 등 사유로 국민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연금급여 적립과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급여가 더 많이 지급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기의 가입 누락 기간을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소득이 없는 18~27세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초 가입 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이 끝난 뒤에는 납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추후 청년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연금 가입 기간은 연금급여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국가가 청년의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청년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여겨 왔던 인식을 전환하고 청년의 노후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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