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만삭 태아' 살인 혐의 집도의·병원장 구속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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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이 임박한 임신 36주차 태아를 수술해 숨지게 한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만삭 산모 A씨 뱃속의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낸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스스로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며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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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집도의, 80대 병원장 살인 혐의
산모가 '임신중지 브이로그' 올리며 알려져

출생이 임박한 임신 36주차 태아를 수술해 숨지게 한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집도의 심모씨와 80대 병원장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만삭 산모 A씨 뱃속의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꺼낸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A씨는 태아가 건강한 상태였는데도 2곳 병원에 임신중지를 문의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브로커의 소개로 해당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 당일 진료, 수술비 협의, 입금, 제왕절개 수술 등이 '원스톱'으로 진행됐다.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는 출산 직후 건강한 상태였지만 어떠한 의료 및 보호 조치도 없이 방치돼 있다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병원장은 "뱃속에서 이미 사산된 아이를 꺼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의료진의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의 시신은 병원 냉동고에 수일간 불법 보관되다 화장 대행업자에게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스스로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며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A씨와 집도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 병원장, 집도의, 마취의, 보조 의료진, 알선 브로커 등 9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구속된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기각됐으나,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이뤄진 추가 범행을 확인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태아는 임신 25주 전후만 지나면 조산하더라도 인큐베이터 집중 치료 등으로 건강하게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34~36주차에 뱃속에서 나온 아기는 인큐베이터 치료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호흡 등이 안정적일 수 있어 경미한 조산으로 분류된다. 당국이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위헌) 판결'에도 이번 사안을 살해로 보고 수사를 한 이유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중지를 처벌하던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했다. 헌재는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덧붙였지만 대체 입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중지를 이유로 여성 본인이나 시술 의사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합법적 임신중지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적, 사회적 혼란이 커져 온 것이다.
합법적 임신중지가 가능한 해외의 경우 대체로 임신 12~16주를 허용 기준으로 삼고, 24주까지는 조건부 허용을 하는 추세다. 국제 학계는 임신 24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신경계 기능이 완성돼 고통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우리 정부는 임신 14주 이전에는 무조건, 15~24주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 △혈족간 임신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조건부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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