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서 갈등 빚던 남성 법원서 만나 폭행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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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갈등을 빚던 남성을 법원에서 만나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5월 18일쯤 오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법원 324호 법정 앞에서 B 씨(56·남)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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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터넷 방송에서 갈등을 빚던 남성을 법원에서 만나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5월 18일쯤 오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법원 324호 법정 앞에서 B 씨(56·남)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인터넷 방송에서 각자를 비난하며 수 년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먼저 몰려들어 신체접촉을 하자 피해자가 뒤로 수 미터 밀려났다"며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에 긁힌 상처가 남은 점 등을 보면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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