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수술 집도한 의사·병원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조윤하 기자 2025. 6. 2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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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 태아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늘(28일) 오전 3시쯤,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어제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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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임신 36주차 태아의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늘(28일) 오전 3시쯤,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어제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의 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촬영 안정훈,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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