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초등학교서 '성소수자 교재' 사용 시 수업 거부 가능"

2025. 6. 28.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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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을 사용할 경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현지시간 27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대상으로 보수 성향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들이 해당 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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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미국 대법원이 초등학교에서 성소수자 내용이 포함된 책을 사용할 경우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해당 수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현지시간 27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을 대상으로 보수 성향 부모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모들이 해당 책에 대해 종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가 학생들을 수업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청은 2022년 영어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책 몇 권을 승인했는데, 이 중 '왕자와 기사'라는 동화책은 왕자와 기사가 용을 물리친 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관들은 부모 단체가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했다"며 "대법관들은 최근 몇 년간 종교적 차별을 당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지지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해당 판결을 "위대한 판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는 부모들에게 굉장한 승리이다. 결과는 놀랍지 않지만,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이처럼 멀리 갔다는 것이 놀랍다"며 "나는 '부모의 권리를 되찾아주겠다'고 계속 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법원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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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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