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 법원, 영풍 측 손 들어줘
김수민 2025. 6. 28. 01:22
고려아연의 우호지분으로 평가됐던 현대자동차그룹 해외법인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고려아연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했지만, 영풍은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어 당장 경영권 분쟁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최욱진)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고려아연이 발행한 104만5430주의 신주는 무효”라며 영풍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인 HMG글로벌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다. 발행 당시 영풍 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1.57%로 최대주주였지만, 현대차 미국법인에 신주 5%를 발행하면서 고려아연 측의 지분율은 32.10%로 역전됐다.
영풍은 향후 신주 발행 무효가 확정되면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고려아연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신주발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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