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안 벌고 처먹기만" 구박한 아내 흉기로 찌른 7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며 욕설을 하고 때리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강원 춘천시의 자택에서 아내 B(65)씨가 "돈도 안 벌고 처먹기만해"라며 거친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리고 목을 꼬집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경위 참작 사정, 피해자 선처 고려"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며 욕설을 하고 때리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강원 춘천시의 자택에서 아내 B(65)씨가 "돈도 안 벌고 처먹기만해"라며 거친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리고 목을 꼬집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5년 전부터 아내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아 왔으며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구박과 괴롭힘을 당하는 등 불화를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그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시간 머문다고 지방에 도움? '생활인구 제도' 효과성 의문
- 이소영 "김건희, 우울증으로 입원했는데 휠체어 퇴원?" [한판승부]
- 순천에서 부부간 다툼 끝에 부부 모두 사망
- "선배 행세를 해?" 무차별 폭행한 40대 철창행
- [단독]채상병 사고, 안전장비 無 재차 증명…수색 방식도 '도마'
- 최민희·이진숙 고성 말다툼…"방통위 망가져"↔"모욕적"
-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면허 취득 불가, 합헌"
- 봉준호 '기생충', 美 NYT 선정 '21세기 최고의 영화' 1위
- 불타는 집값에 '초강수' 대책…주담대 한도 6억원[박지환의 뉴스톡]
- 법사·예결위원장 與에…野 "허수아비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