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다주택자는 금지

손효정 2025. 6. 2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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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오늘(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줄고, 다주택자나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도 최대한도가 1억 원으로 줄어들고, 같은 지역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안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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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오늘(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줄고, 다주택자나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할 경우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LTV 50%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처분 시한을 넘길 경우 대출 회수는 물론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됩니다.

금융 당국은 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에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거래한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6개월 이내 전입하도록 했습니다.

디딤돌, 버팀목의 신혼·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의 최대한도도 최대 1억, 20%가량 줄어듭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도 최대한도가 1억 원으로 줄어들고, 같은 지역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안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적용해 금융권 자체대출 총량을 하반기 계획의 절반으로 감축하겠단 계획입니다.

발표된 가계대출 규제안은 오늘(28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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