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가난하면 로스쿨 못 간다’는 현실 어긋나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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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이 이른바 '금수저 제도'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 "로스쿨 재학생은 제도권 내에서 생활비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초저금리 대출과 제1금융권 대출도 병행해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27일 논평에서 "(로스쿨과 관련해)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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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이 이른바 ‘금수저 제도’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 “로스쿨 재학생은 제도권 내에서 생활비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초저금리 대출과 제1금융권 대출도 병행해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27일 논평에서 “(로스쿨과 관련해)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현행 로스쿨 운영 방식이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결원보충제를 통한 편법적 운영으로 인해 법조인 양성 목표와 로스쿨 운영 간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인가 취소를 통해 구조 조정하고 이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자퇴 등의 결원이 발생했을 시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결원된 인원만큼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변협은 로스쿨 운영 개선·보완을 위한 입법·사법·행정부와 변협의 협의체 신설, 로스쿨 운영에 관한 전면적 점검과 함께 변호사 수 정상화와 인접 자격사 통폐합도 주문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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