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관광도시 포르투 심야 마트 주류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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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의 대표 관광지인 포르투가 주민들의 평온을 위해 심야 시간대 마트 내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포르투시는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시내 중심가의 슈퍼마켓이나 주류 판매점, 기념품 가게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특정 지역 상점들은 지방 당국의 명령에 따라 특정 시간 이후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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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포르투 전경 [촬영 송진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yonhap/20250627231125235lngy.jpg)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포르투갈의 대표 관광지인 포르투가 주민들의 평온을 위해 심야 시간대 마트 내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포르투시는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시내 중심가의 슈퍼마켓이나 주류 판매점, 기념품 가게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카페나 바, 식당, 클럽에서는 판매가 허용된다.
이 제한 조치는 관광객이나 일부 주민이 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이런 행위가 주변 주민의 평온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 당국은 엄격한 단속과 무거운 처벌을 예고했다. 규정을 위반한 상점은 즉시 일시 영업 정지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주류 판매 제한은 스페인 마요르카 일부 지역이나 이비자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곳에선 밤 9시30분∼아침 8시까지 길거리 음주를 할 경우 500∼1천5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랑스 파리에서도 특정 지역 상점들은 지방 당국의 명령에 따라 특정 시간 이후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의무화돼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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