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 방해"…사설탐정 고용해 공무원 끈질기게 괴롭힌 40대 사업가

황예림 기자 2025. 6. 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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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공공 건설공사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설탐정을 고용해 담당 공무원을 끈질기게 괴롭힌 4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무고교사, 업무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최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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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자신의 공공 건설공사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설탐정을 고용해 담당 공무원을 끈질기게 괴롭힌 40대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무고교사, 업무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최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이 가벼워졌다.

공공 건설공사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가 A씨는 지난해 6월 사설탐정을 고용해 강원 원주시 공무원 B씨를 미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사업이 공사 관리·감독을 담당하던 B씨로 인해 차질을 빚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

A씨는 B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사설탐정에게 B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지시했다. 또 A씨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사설탐정에게도 허위 신고하도록 했다. A씨는 'B씨가 룸살롱과 골프를 비롯한 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취지로 경찰에 허위 제보를 하기도 했다. 사설탐정 역시 A씨의 지시를 받고 비슷한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하기로 했다. 다만 A씨와 함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설탐정 C씨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봤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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