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시행, “공정 합리 절차 필요”
[KBS 대구] [앵커]
현재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없어 원전 안에 임시로 저장하면서 2030년부터는 일부 원전에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준위 방폐장을 짓기 위한 특별법이 오는 9월 시행되는데, 방폐장 터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동굴 문이 열리고 1.4 킬로미터 터널을 내려가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방사선 관리구역의 작업자들이 사용한 작업복과 장갑, 기기 부품 등 중저준위 폐기물이 이곳 해수면 95미터 아래 처분장에 보관되는 겁니다.
2015년 운영을 시작해 현재 6개 사일로의 30% 가량이 채워졌습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이곳 방폐장에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폐기물은 별다른 처분장이 없어 현재 원전 부지 내에 그대로 보관된 상태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 저장률은 98%에 이르고 2030년 영광 한빛, 2031년엔 울진 한울 원전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일이 촉박한 가운데 고준위 폐기물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9월 시행됩니다.
[이재학/원자력환경공단 고준위사업본부장 : "부지 선정 과정에서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고. 모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중저준위 처분장 건설 과정에서 빚어졌던 극한 갈등이 고준위 처분장 부지 선정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전 공론화위원 : "지역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공론화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것을 기초해서 고준위 핵폐기물 전반에 대한 관리 계획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자력 발전 시작 이후 차곡차곡 쌓여온 고준위 핵폐기물,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만이 방폐장 부지 선정이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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