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맛에 우리 애 주려고 샀는데"···알리·테무 어린이 우산 '발암물질 범벅'

김도연 기자 2025. 6. 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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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3개 중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성이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7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과 초저가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12종 등 총 35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11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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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알리·테무 제품 35종 안전성 조사
검사 결과 “납·폼알데하이드·조임끈 위협”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 서울시 제공
[서울경제]

장마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3개 중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성이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7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우비·장화 23개 제품과 초저가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12종 등 총 35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11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어린이용 우산 8개 전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우산 손잡이와 우산 캡의 강도가 약하거나, 우산살 말단부 치수가 부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우산 6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최고 443.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중 2개 제품은 납도 기준치 대비 최대 2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 장애 유발 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3개에서도 물리적 안전 기준 미달 사례가 확인됐다. 제품에는 후드나 조임 끈에 사용이 금지된 장식성 코드가 있었고, 조임 끈이 사용되는 경우 '빗장막음 봉처리' 방식을 통해 끈이 의복에 붙어 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또 뒤쪽 조절 탭 길이가 기준치인 7.5㎝를 초과해 걸림·끼임 사고 위험이 있었으며, 한 우비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32.6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 유발 물질로,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문제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7월에는 어린이 물놀이용품, 수영복, 수모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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