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영끌' 전방위 차단
[ 앵커 ]
금융당국이 전례 없는 강도의 가계대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고, 최초로 주담대 한도까지 신설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는데요.
장한별 기자입니다.
[ 기자 ]
무섭게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그에 맞물려 불어나는 가계대출.
결국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긴급회의를 거쳐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은행마다 개별 시행 중이던 여러 대출 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에 통합해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나 미처분 1주택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당 지역 내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역시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가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최근 강남 등지에서 고가주택 구입을 위해 2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끌어 쓴 사례가 논란이 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6억 원 여신 한도를 둬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제한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 LTV를 70%로 낮추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80%로 하향 조정해, 전세대출 여신심사가 강화되도록 유도할 전망입니다.
이밖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총량 목표치도 일제히 감축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연간 가계대출 증가분 중 약 20조 원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금융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매주 가계부채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주택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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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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