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한동수 "尹, '기득권 세력의 아바타'.. 정권 교체 후 사면만 기대할 것"

MBC라디오 2025. 6. 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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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변호사 (전 대검 감찰부장)>
- 윤석열 특검 출석 방식 요구, 전략적 측면도 있어
- 정치 투쟁 통해 '이명박 모델' 따르려는 듯
- '인권보호수사규칙' 지켜달라? 자의적 해석으로 '문제 제기'하는 수법
- 윤·김 부부, 7월 초부터는 언제 구속영장 청구해도 이상하지 않아
-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 검사 출신 수사 시 보안 우려… 파견 검사·공무원 회유 가능성도
- '제한없는 석방' 요구한 김용현,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예상 못한 듯
- 尹, ‘나 중심’ 사고… 국가보다 본인 우선
- 尹 혐의 전부 인정되면 사형 구형,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 커.. 정권 교체 후 사면만 기대할 것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한동수 변호사 (전 대검 감찰부장)

◎ 진행자 > 자, 한동수 변호사 모셨는데요. 윤석열 씨의 지금 저런 행위, 9시에 오라고 하니까 10시에 가겠다. 지하주차장 가겠다. 그거 아니면 대기하다 집에 가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 한동수 > 좀 요란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여전히 뉴스의 중심에 이렇게 서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 싸움이다, 기싸움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윤석열은 누구인가 그리고 윤석열이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이런 점에서 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윤석열은 그 기득권 세력의 아바타 내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그 검찰 조직이 낳은 괴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기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내 굴지의, 그 로펌들의 전현직 검찰 OB들의 주로 이렇게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전략적인 면도 있다. 이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거나 순순히 범행 사실을 자백한다 해서 그 법정형을 벗어나기 어려우니까요.
◎ 진행자 > 그렇겠죠.
◎ 한동수 > 그럴 거면 이명박 모델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명박은 17년에 징역형이 확정됐는데요. 벌금, 추징 빼고요. 본형만 징역 17년인데 한 2년 8개월 정도 복역 기간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복권 됐잖아요. 중간에 구치소 생활도 3개월 형집행정지 이런 거 통해서, 그런 모델. 그러려면 새로운 이 정권이 바뀌어야죠. 그러려면 당시에 야당 대통령 후보의 그 상당한 지지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극우 세력과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제기하면서 뭔가 좀 탄압받는 이런 존재로 정치적인 투쟁 중의 하나로 전개하고 있다라고 그런 추론을 해 봅니다. 그 정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 진행자 > 근데 이 정도 장난으로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수 > 무덤을 좀 파는 격이고 그 자승자박의 형태인 것은 맞죠.
◎ 진행자 > 지금 특검수사의 속도나 방향이나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동수 > 세 특검이 있는데, 일단 조은석 특검이 좀 신속하게 국민들께 아시다시피 잘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차장 이런 논의 가지고 한참 뉴스에 나오는데요. 주차장으로 갈지 현관으로 갈지는 수사 어디에도 어느 규칙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나 이런 행정 규칙인데요. 그거보다 이제 상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이 윤석열 특검법도 이제 법률이잖아요. 여기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 사실 외의 수사 사항은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특검 또는 특검보가. 그래서 이때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특검보가 발표를 하는 거죠. 반면에 피의자 입장은, 피의자는 이런 형사소송법도 있습니다. 수사에 지금 그 발표를 3인의 변호사가 대면 조사에 입회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형사소송법에 수사 신문에 참여하길 원하는 변호사가 2인 이상일 때는 한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한동수 > 이런 형사소송법 상위법에 관한 규정들. 그래서 한 명만 그 심문 과정, 당신은 이름이 누구인가요? 막 그래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가요? 전체 피의자 신문의 과정에 그 피의자는 한 명의 변호인만 지정하거나 지정 안 하면 검사가 한 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속 취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혜를 받으면 안 되죠.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죠.
◎ 진행자 > 근데 윤석열 씨 측에서 '몇 명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안 되는 거군요, 그거는.
◎ 한동수 > 지금 3인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죠. 3인 김홍일 등. 그렇지만 이제 특검도 그런 규정들을 알고 이렇게 대응하실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윤석열 씨 측이나 그 부부 측에서는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인권보호 규칙?
◎ 한동수 > 인권보호 수사 규칙. 네, 2019년도 12월 1일부터 시행됐죠.
◎ 진행자 > 그게 한 변호사님 검찰에 계실 때 만든 거죠?
◎ 한동수 > 네. 그때.
◎ 진행자 > 이 규정을 가지고 뭘 좀 해 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수 > 예전에 징계 국면에도 그렇고 어떤 규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절차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들은 기존부터 늘 해오던 수법입니다. 그냥 법 기술을 발휘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자신의 어떤 범행 사실이라든가 피의 사실,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지금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 법률에 따라서 특검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방금 설명하셨지만 윤석열 씨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수법 중에 하나가
◎ 한동수 > 늘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주 그 세밀한 규칙 같은 걸 문제 삼으면서
◎ 한동수 > 네,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언론이 또 합세를 하면서, 그걸 보도를 하면서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응하느라고 정작 수사 팀은 약간의 역량의 분산이 이루어지죠.
◎ 진행자 > 지금 기존의 윤석열 씨를 잘 아시는 입장에서요. 내일 출석하겠죠? 출석하겠죠? 내일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수 > 출석한다고 표명했으니까요.
◎ 진행자 > 출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굴러갑니까? 국민들 관심사 중에 하나는 언제 다시 재구속되느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수 > 네. 그 이제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이 사건 수사의 그 사실관계 특성상 그 범행의 그 우두머리 격인 주범의 경우,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그 관여된 각종 공범 내지는 단순 동조자의 시인하는 자백 진술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신병 확보가 좀 긴요하긴 한데 그 신병 확보의 시기들은 따져 보면 김건희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서 그 아주 중대한 범죄거든요. 한국 주식 시장의 신뢰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해도 됩니다. 그 정도 사안이고요. 물론 이제 현재 건강 상태가 극심한 우울과 과호흡이라니까 의사의 어떤 복수의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내란 특검 같은 부분도 현재 증거인멸 교사 등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집방 같은 부분은 그 자체로 다른 김용현 공범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이니까 그것도 청구는 가능하죠. 다만 수사 상황과 이제 구속이 되면 구속된 기한도 있고요. 다른 또 구속된 이런 점을 생각해서 수사 상황에 따라서 영장 청구 시점은 수사 특검 팀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한 변호사님은?
◎ 한동수 > 아이, 그건 제가... 7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 진행자 > 7월 초부터는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 한동수 >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 영장은 구속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별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지만, 그와 다른 별건에 대해서는 또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은 또 특검의 수사 기간이 170일, 길지 않아서 이렇게 절차적인 문제 가지고 사실은 수사를 지연하고 방해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불필요하게 출석 요구, 이미 출석한다고 해놓고 그 거짓과 교만이 그 검찰 조직의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의. 그렇게 대응할 것인데 신속한 신병 확보도 중요하죠. 7월 초순경 구속영장 하고, 그거는 이 사건은 그냥 그대로 발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9%.
◎ 진행자 > 그렇군요. 7월 초면 이제 내일모레입니다.
◎ 진행자 > 네. 조만간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지금 보니까.
◎ 한동수 > 네, 그렇게 되는 것이...
◎ 진행자 > 한 변호사님은 이건 약간 여담인데요. 특검 후보이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좀 섭섭하셨습니까?
◎ 한동수 > 시원섭섭하죠. 섭섭 시원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가 시작된 일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이 과제는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힘들고 불이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적합하고 수사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임명이 돼서 잘 지켜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당시 후보일 당시예요. 내가 만약에 되면 이 부분을,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거 아닙니까?
◎ 한동수 > 네, 저도 이제 검찰에서 이제 아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인사 정보와 그런 것들을 아니까요. 저도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수사 이제 특검보를 누구를 하고 이 수사 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잠깐
◎ 진행자 > 구상을 다 하셨겠네요.
◎ 한동수 > 잠깐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러면 제가 하면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박영수 특검처럼 막 강남에 돈 많이 들면 임대할 필요는 없거든요. 국고니까. 지금 서울고검이 유휴 그 기관이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도 서울고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습니까?
◎ 한동수 > 과천하고 과천 청사 내지는 이 둘 중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조은석의 서울 고검하고 한동수의 서울 고검은 청사의 의미가 다르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한동수 > 네, 근데 그 고검 청사에 가면 당연히 이제 검찰 관련, 이제 그 조은석 특검에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과연 검찰 수뇌부, 이제 대검과 서울 중앙지검의 수뇌부들의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안가에 나타난 전직 검사들의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걸 검찰 개혁 입법을 좌절시키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약간
◎ 진행자 > 그게 가장 큰 우려였죠?
◎ 한동수 > 큰 우려인데 그런 지점들은 서울고검 청사에 있으면 좀 불리하죠. 정보가 새거나 특히 이제 고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늘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파견 검사하고 그 파견 그 공무원들, 검찰 공무원들은 위축될 수가 있고 회유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검이나 특검보가 잘 알아서 대응하시겠죠.
◎ 진행자 > 검찰 수사가 어떤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겠군요, 검찰에 대한 수사가.
◎ 한동수 > 네. 그리고 그거는 또 널리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 개혁이라는 구조적 과제거든요. 늘 어느 정부가 바뀌어도 그 검찰이 수사를 해 왔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검찰은 수사를 역시 잘해. 수사가 필요해. 경찰은 수사를 못 해.' 이러면서 그 검찰의 수사 권한 또 수사 인력을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수사 검찰 개혁을 좌절시켜 왔잖아요. 이것도 그런 점을 우려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그런데 고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한 변호사께서도 좀 우려가 있으시군요. 그 고검이란 장소.
◎ 한동수 > 네, 보안. 보안과 회유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검찰 출신들이 피의자일 경우.
◎ 진행자 >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조차도 어떤 일부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던데.
◎ 한동수 > 네, 과거의 모습은 좀 그렇게
◎ 진행자 > 그런 걱정하십니까? 한 변호사님?
◎ 한동수 > 과거의 이제 모습들은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또 주어진 과제에 따라서, 또 열심히 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김용현 씨 말입니다. 지금 변호 전략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완전히 실패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 한동수 > 거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수사에 재판에 협조하거나 이런 아주 통상적인 모습으로 하면 중형을 피할 수 없으니까,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사실 저번에 간이기각을 다섯 번 나왔다는 말 듣고 그 법정을 완전히 난장판, 모독한 행위거든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했고 사실은 재판부도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전자발지를 안 했거든요. 굉장히 공범과의 접촉들을 방지할 수 있는, 이렇게 안 한 상태에서 보석을 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조건이 없는, 제한이 없는 구속 기간 만료를 예상을 했는데 그때 특검이 신속하게 이렇게 다른 사건으로 전격 기소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겠죠.
◎ 진행자 > 그건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 한동수 > 판단 미스일 수도 있죠. 네.
◎ 진행자 > 그건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시는군요?
◎ 한동수 > 큰 건 아니지만. 네.
◎ 진행자 > 그러니까 거기까지 예상 못 하고 대응을 했던 거라고 추정하시는군요.
◎ 한동수 > 네, 그렇습니다. 그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 내면은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지금 내가 하면은 평생 감옥에 있을 거다. 이런 두려움. 다음 정부에서도 또다시, 현재의 민주 정부 하에서는 또 다른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형자 입장에서는 또 '다음 정부도 들어서면 나는 사면되지 않겠다.'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그게 인간이니까.
◎ 진행자 > 한 변호사님은 윤석열 씨의 어떤 개인적인 면모도 많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한동수 > 네, 과거에.
◎ 진행자 > 지금 그 심리 상태는 뭐라고 추정하십니까, 지금?
◎ 한동수 > 좀 인격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나밖에 없고,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든 다른 사람이 망가지든. 심지어는 자신이 대통령 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한동훈조차도 노상원 수첩에, 진정성 여부는 살펴봐야 되지만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혐의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나라가 망하든 다른 사람이 어찌 되었건 그 과정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냥 가, 끝까지 가.' 약간 그런 관점으로 있고 근데 내면은 그렇게 본격적인 지점에 있어서는 그리 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두려움에 떨고
◎ 한동수 > 기득권 세력의 아바타라고 보고 또 검찰의 그 검찰이 낳은 괴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자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 한동수 >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 진행자 > 지금은 본인도 그렇게 믿지 못할 거라고.
◎ 한동수 > 네, 사형 폐지론자 하더라도 사형을 구형할 이게 다 혐의점이 인정된다면 사형을 구형하겠죠. 내란 목적 그 살인 예비 음모도 포함되고요. 외환죄 부분도 있고요. 우리 자칫하면 전쟁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지점에 특검이 다 유죄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사형 구형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내가 무죄를 받거나 이런 점보다는 그 정권이 바뀌어서 사면.
◎ 진행자 > 그것만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은.
◎ 한동수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아까 강한 내면이 강한 사람은 아니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그 두려움을 좀 느낄 것이다 이런 말씀이.
◎ 한동수 > 네, 닫혀진 공간에서의 밤은 혼자 맞이해야 되니까요.
◎ 진행자 > 김건희 씨 관련 특검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별로 없어서.
◎ 한동수 > 네,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신뢰하지만 어, 지금 그 범죄는 이제 권력형 부패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조심하지 않는 피의자의 평소 태도, 그리고 그 범죄의 성격. 여죄가 나머지 빙산의 일각처럼 뜻하지 않은 등장인물이 나올 수 있고 뜻하지 않은 범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고발 사주 사건은 아까 우선 순위에서 좀 미뤘다. 한동훈, 권순정, 윤석열 다 공범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이제 그 제보자가 주장했던 사건인데요. 이렇게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해서 백을 하나만 받았겠냐. 내가 다음 정권 또 독재를 계속하고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면 특별하게 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다 빠져나갈 수 있고 과거에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여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검 팀이 법리 검토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수사 팀이 이에 대응해서 잘 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너무 짧다. 혐의들은 너무 많고요.
◎ 한동수 > 네, 혐의점이 많고 이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 진행자 > 혐의가 16개.
◎ 한동수 > 그 추가되는 또 사실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건강 상태, 수용 구금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지 건강 상태 신속 체크해서 신병을 확보에 대해서 결국은 수사의 속도는 자백이지 않습니까? 특수부, 대검 중수부와 특수부 검사들이 성공하는 요인은 자백이거든요. 그 수사는 그 수사관들이 만들어지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연관되는 걸 생각 말씀드려도 될까요?
◎ 진행자 > 말씀하십시오.
◎ 한동수 > 그 검찰 개혁 입법이 이제, 사법이 발의 중인데 그 과정에서 그 핵심적인 쟁점은 보완 수사 여부인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 보조 그 수사 부서 인력들을 남겨두냐의 문제인데 수사의 전문성은 그 수사관에 있습니다. 수사관은 조직 부서가 중수청 이런 식으로 개편되면 인사 발령 그리로 낼 수 있습니다. 한 6~70% 이상이 그 자율적인 검사의 통제, 그 이중 구조에서 벗어나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국민을 걱정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경찰은 부패하다고 이렇게 폄하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걱정이 되면 수사를 하고 싶으시면 꼭 검찰에 남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가면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 한동수 > 중수청이나 국수본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 직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그 진정성이 없는 거죠.
◎ 진행자 > 그리고 수사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가라 그쪽으로.
◎ 한동수 > 네, 가고 그리고 보완 수사를 내리면 경찰이 캐비닛에서 처박아 둔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검사 이 이게 그렇게 지연을 하면 징계를 한다는 규정을 두면 되거든요. 징계 다 무서워하죠. 연금 못 받고 승진 못 하는데 공무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니까 보완 수사 관련해서 여전히 이거는 그리고 특히 모든 제도의 계획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봐야 돼요. 독일의 법제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는 수사 인력이 일체 없죠.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수사 인력이 일체 없어요. 또 경찰도 지휘 통제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달라요. 역사적인 경험이 검찰에 대한 아주 조그만 수사 권한만 해도 어떻게든 그걸 확장시키고 정치 권력화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경험이 그 나라의 가장 적합한 조직이란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동수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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