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천605억원 증액 추경 확정…지역화폐 1천28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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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122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도가 제출한 추경안(4천785억원 증액)보다 820억원 늘었다.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내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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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27일 제384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122건을 처리했다.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 [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yonhap/20250627202934115xlci.jpg)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38조7천221억원보다 5천605억원 증액한 39조2천826억원 규모로 수정의결됐다.
지난달 30일 도가 제출한 추경안(4천785억원 증액)보다 820억원 늘었다.
추경에서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는 ▲ 지역화폐 발행지원 1천28억원 ▲ 경기패스 101억원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등이,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 팹리스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원 ▲ 팹리스 시제품 개발 6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으로는 ▲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658억원 ▲ 도로 선형 개량 사업 60억원 ▲ 지방하천 정비 390억원 등이 반영됐다.
'쪽지예산'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된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예산 7억3천2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기도지사는 재난 피해 발생 지역 가운데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곳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복구 비용을 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본회의에서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할 근거를 담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내에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도 처리됐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추경 예산이 새 정부 민생 추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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