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학벌 비하' 시의원 경고 처분 의결
조유송 2025. 6. 27. 20:24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단비 시의원을 대상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나뉩니다.
앞서 인천시의원 14명은 SNS에서 누리꾼과 학벌 관련 원색적인 설전을 벌인 이 의원 징계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에 오르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