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보 전원, 박정훈 대령 재판 방청‥이첩 준비 수순
[뉴스데스크]
◀ 앵커 ▶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오늘 항소심 2차 공판에 나왔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보 4명도 직접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방청했는데요.
군검찰로부터 재판을 넘겨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
박 대령과 동행한 이들은 다시 한번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특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특검법 6조에 따라서 즉시 항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잠시 후 '순직 해병' 특검보들도 박 대령의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정민영/'순직 해병' 특검보]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재판 보실 건지…〉 "……"
오늘 재판엔 '순직 해병' 특검팀의 특검보 4명이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특검팀이 처음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재판은 7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부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건강이 좋지 않다며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 도중 특검보들에게도 항소 절차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류관석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류관석/'순직 해병' 특검보] 〈오늘 방청 오신 이유가 이첩을 전제로 하고 방청을 오신 거죠?〉 "아이 그런 전제가 어딨어요. 이거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사건인데…"
항소 취하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은 아꼈지만 재판이 공식 이첩되기 전부터 특검보가 모두 방청을 하고 이명현 특검이 이미 부당한 명령에 대해선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절차는 재판 이첩 직후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령은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특검이 항소를 취하한다면 그대로 무죄가 확정돼 사법적으로도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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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조기범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0052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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