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또…이번엔 은평구 아파트 공사 현장서 사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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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서울 은평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와 은평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54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63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ㄱ씨가 굴착기에서 떨어진 토사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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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서울 은평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고용노동부와 은평경찰서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54분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63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ㄱ씨가 굴착기에서 떨어진 토사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ㄱ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1시께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건물 하부의 깊이 15미터 공간을 토사로 메우기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굴착기를 이용해 옹벽 형태로 쌓여있던 토사를 퍼나르는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ㄱ씨가 떨어지는 토사에 맞아 사망한 것이다. 은평서 관계자는 “굴착기 기사와 신호수 간 통신에 혼선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는 토사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굴착기 등 차랑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시공능력평가 2위인 현대건설 작업 현장에서는 지난해에만 3명이 사고로 숨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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