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특검 이첩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내란 특검으로 이첩됐습니다.
고발장 내용에 내란 공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이첩이 결정됐는데, 특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 대상으로 볼지가 관건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 5월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달 1일) -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27일) 공수처가 조 대법원장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습니다.
고발장에는 파기환송 판결 관련 내용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지귀연 부장판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게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장 내용이 내란과 관련 있는 만큼 특검으로 이첩을 결정한 걸로 파악됩니다.
앞서 특검법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 각 수사기관이 판단해 이첩하라는 요청을 한 특검은 넘겨받은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인지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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