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송미령 “선제적 수급조절 보완해 양곡법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되, 벼 재배면적 감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임 정부에서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 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 장관과 긴급 당정간담회를 한 뒤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임이 결정된 송 장관과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는 첫 자리였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농해수위 의원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우려를 표해왔다.
민주당 소속인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송 장관 유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게 아니냐는 농민단체와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오늘 간담회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러한 법안들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지속 가능성과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갖출 방법이 무엇인가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구체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에 사전적 생산조정 기능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법안의 취지는 살리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해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종 전환에 전략작물 직불금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과잉생산되는 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을 반영한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쌀 수확이 추석 전후로 이루어지는 점, 야당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8~9월을 처리 시점으로 잡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보상법은 장마로 인한 수해에 대비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재배면적 감축이 포함된 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자신의 유임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와 “물론 만날 것이고 계속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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