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공개 소환'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면의 수싸움

2025. 6. 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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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조사 출석, 어떻게 될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일단 내일 소환 조사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 기자 】 현장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차량을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할 텐데요.

반면 내란 특검은 다른 피의자들과 똑같이 건물 1층 현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석하라는 입장입니다.

공개 출석하라는 특검과 주차장 앞에서 버티는 윤 전 대통령이 무한 대치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 질문 2 】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자기 입장을 시시각각 알리고 있는데, 여론전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둘 다 앞으로 할 주장이나 대응의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거부하는 모습을 대중에 노출시켜 체포나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다고 해도 그 자체로 압박이 될 수 있겠죠.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수사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입장문을 내며 대응하고 있는데, 어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체포나 구속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명분을 만드는 거란 분석입니다.

【 질문 3 】 공개 소환과 비공개 소환, 누구 주장이 맞는 건가요?

【 기자 】 '국민 알권리' 그리고 '피의자 인권 보호' 두 가지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근거로 들어 사생활과 명예 보호 차원에서 공개 출석 강제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모두 중요한 만큼 양 쪽이 내세우는 우선 순위가 다른 상황입니다.

【 질문 4 】 내일 소환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 기자 】 충분히 그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주차장 앞에서 대기할 경우 이는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며 출석 과정 공개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소환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 질문 5 】 체포영장 재청구된다면 인용될 가능성은요?

【 기자 】 특검이 공개 출석 불응을 근거로 체포 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번에도 발부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온 건데 들어가는 방식을 문제 삼아 불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특검이 소환 불응의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느냐,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은 확실한 출석 의지가 있었느냐, 입증 싸움에서 결론이 갈릴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한영광·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 그래픽: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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